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 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효율적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다. 주기적으로 경·공매를 진행하고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 최저 입찰가 등을 감안해 공매가를 산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을 정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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