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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