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압구정 3구역이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렸다. 압구정 3구역 조합원들이 현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을 허위 학력 기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압구정 3구역 조합원 9명이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선거를 앞두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고소인들은 "현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이 선거 공보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일정 학점을 받으면 학사학위 취득을 인정해 주는 '학점은행제'를 수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허위서류,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압구정 3구역 조합장 선거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고소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수주전에서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건축사 사무소 2곳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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