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 및 배상비율 확정 시 조정 진행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첫번째와 두번째로 ELS 손실 피해자와 자율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배상금 지급을 실행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의 ELS 판매액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8조 1,972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900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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