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계량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 충전기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 충전기 등 두 종류로 나뉜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개정안은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직류 충전기는 ▲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 2등급(허용오차 ±1.0%) ▲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 1등급(허용오차 ±0.5%) ▲ 2등급(허용오차 ±1.0%) 등 2등급 체계로 각각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는 전기차 충전기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류 충전기 3등급', '교류 충전기 2등급' 체계를 가이드로 제시한 상태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국내 단일 등급 체계를 세분화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충전기 제조사의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기의 형식 승인 변경 시 계량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충전기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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