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의무가입 연령도 만64세까지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4-22 17:37   수정 2024-04-22 17:37

    <앵커>

    17년째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500여명의 시민대표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내 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기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최종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두개의 안을 가지고 네차례 토론회를 열었는데, 시민대표단의 56%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 빈곤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노후에 최소생활비는 보장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의 적자구조가 더 심각해져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만 59세인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80%가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제에 대해서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현 구조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범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4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전체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임기 중에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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