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공동 인수 운항 재개안, 이견 차로 협상 중단
![삼성중공업 한국형 LNG 화물창 용접로의 모습 (제공 삼성중공업)](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30921/B20230921103603707.jpg)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이 있는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에 대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KC-1 화물창 설계 결함(콜드스폿·결빙)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 KLT, 선주인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앞서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 미 운항 손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 선박 미 운항 손실비 1,15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중재 법원은 지난해 12월 KC-1 하자로 선박 가치가 떨어졌다며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선박을 네 차례 수리해 시험 운항한 결과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이 가능하다고 선급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 화물창 연구 개발 지속을 위해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해 운항을 재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가스공사와 견해 차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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