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재건축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하고. 이후 곧바로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종의 시범단지인 만큼 국토부는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지자체와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를 지정하기 위해 각 신도시별로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도 밝혔다.
총 주택수가 9만4천가구의 분당의 경우 최대 9,4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산본·중동에서 각각 4천가구 안팎이 지정되면 올해 안에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3만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파격적인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과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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