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분쟁을 겪는 가운데 하이브 측이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다"며 민 대표를 비난했다.
전날 민 대표가 2시간 넘게 진행한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나온 주장들에 대해 하이브는 26일 언론에 낸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하이브는 자료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삼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민 대표가 언급한 '노예 계약'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하이브는 밝혔다.
민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주 간 계약'을 언급하며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천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보상 조건"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라고 짚었다.
뉴진스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지난해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민 대표 측에 지난 22일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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