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연락했지" 폭행한 남친…흉기로 맞선 여친

입력 2024-04-28 14:18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B(25)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재판이 선고되기 전 A씨를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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