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슬라, 올해부터 한국에 '캐시카우' 탄소배출권 판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24-05-02 19:29   수정 2024-05-02 19:46


테슬라가 올해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권을 국내에서 팔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환경부는 올해부터 테슬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국내 거래를 허용했다. 현재까지 테슬라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 규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도의 국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약 400만g/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량이 그 연도의 기준보다 적어야 하고, 이를 넘을 경우 g/km당 5만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구매해 초과한 만큼을 상환해야 한다. 과징금으로 단순 환산하면 테슬라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최대 2천억원 규모의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 셈이다.

그동안 테슬라는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준이 걸림돌이었다.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만들어질 때 2009년도를 기준으로 연 4,500대를 넘게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테슬라는 국내에 차를 판매하지 않아 배출권 거래 가능 기업에서 제외되어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한국 법의 불합리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수 년에 걸친 테슬라의 문제제기 끝에 국내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테슬라도 법적으로는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했다. 고시 개정 후 3년 만인 올해 초 이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정부는 이 사실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테슬라에 대한 배출권 승인은) 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조치가 테슬라코리아의 신청 시기에 비해 지연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소배출권으로만 전세계에서 1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기업이다. 정부의 승인으로 테슬라는 배출권 사업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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