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을 통해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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