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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유가증권으로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종류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도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접수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된 2006년만 해도 유가증권의 종류가 적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부금품의 종류 및 기부 수단이 다양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거래 유형을 추가로 반영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말 전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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