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명가량의 위원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의대 정원만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두루 포함된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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