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치고 도주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4-05-05 21:48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밤 11시 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통북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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