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와 술 마시고 환자인 척 하며 부대 무단이탈

입력 2024-05-06 06:11  


술을 마신 상급자가 모는 차를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밤 강원도에 있는 중대 내 숙소에서 상급자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바다를 보러 가자'는 B씨 제안을 수락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군용차를 타고 약 30분간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였다.

약 5.5km 떨어진 검문소에 도착한 A씨는 '응급 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B씨와 공모해 응급 환자인 척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상급자인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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