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수험생 '철퇴'…초등교사 못한다

입력 2024-05-06 07:05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그러나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교대 등 초등양성 기관이 학폭에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예비 교원에게 인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각 교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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