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홍삼 당근 거래 이젠 "합법입니다"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5-07 17:29   수정 2024-05-07 17:29

    <앵커>
    내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들은 필요에 따라 건기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는데, 건기식 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유명 홍삼 브랜드를 검색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홍삼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재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그간 불법적으로 중고거래가 성행해온 겁니다.

    내일부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1년간 당근을 포함한 2곳의 플랫폼에서, 거래 제품과 건수를 제한해 일시적으로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필요에 따라 건기식을 사고팔 수 있어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건기식 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품질 변질이나 미검증 제품 등 재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기식업계 관계자: 리셀러들이 과연 어디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어떻게 싸게 팔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품질 관련 이슈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26%가 선물로 판매됐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만큼, 구매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식약처는 1년 간의 시범사업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나래, CG: 박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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