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제품의 샘플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미디 리브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샘플의 정의와 샘플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022년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환경법을 만든 지 2년 만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직접 요청해야만 샘플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바뀐 걸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매장은 '요청 시 샘플 제공'과 같은 안내 문구를 부착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웹사이트는 "이 조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샘플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샘플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량의 상품'으로 정의하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과 구분되도록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수나 화장품 샘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론 출판물에 포함된 샘플'이나 '현장에서 즉시 소비할 목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 즉 시식 코너의 음식은 법 적용을 받는 샘플에서 제외됐다.
한편, 프랑스 순환경제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 용기, 빨대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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