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잠재울까…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5-08 11:02  

타 상호금융 수준으로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이 줄어드는 등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를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해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영개선 조치도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기한은 '2월 내'에서 '1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줄인다. 중앙회장이 관련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 부실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앙회가 불가피한 경우 금고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했다.

금고는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에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금고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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