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이젠 못합니다

입력 2024-05-08 11:22  

법무부-국토부, 상가 표준계약서 개선
상가임대차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정부가 관리비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진=법무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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