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 최모씨가 9일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구속 여부 결정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일 오전 8시께 50대 여성 A씨의 강남구 아파트에서 A씨와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들은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최씨는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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