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5-13 17:32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위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자율 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 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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