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액이 남아 있는 사람이 이를 모두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혜택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 9,000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마치고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개인 약 32만 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이다.
연체액이 남은 사람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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