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14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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