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 장기간 학대 정황

입력 2024-05-22 10:00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이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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