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PF 사업장 세부 평가기준을 다음달 초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7월초에는 사업장별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업계에선 미래 사업성 평가를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는 부동산PF 평가기준.
정부는 6월초까지 PF평가를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체율이 높고 만기연장이 잦은 사업장을 먼저 평가해 7월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월 초면 구조조정과 퇴출 사업장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가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부실의 누적과 이연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부실하다고 급하게 마구 정리하기보다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평가항목 중 연체와 만기 연장 횟수가 많은 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왜곡될 소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PF사업장의 미래 사업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부실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사업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평가 항목 자체가 맨 위로 수익성이 놓여질 필요가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사가 수익성 판단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제3기관이 이를 검토한 뒤 플러스 수익이 예상되면 보통 사업장으로 재분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재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집계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총 230조원으로 이중 10%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고, 2~3%는 경·공매 처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이 일시에 퇴출될 경우 시장의 충격도 적지 않은 만큼 사업장 재분류 절차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주경
CG : 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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