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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14억9천414만3천572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벌 방법을 찾던 중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따라 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좌로 도금 120억여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환전해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범행조직의 체계와 운영 형태,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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