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연금개혁 이슈에 빨려드는 22대 국회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5-28 13:04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정쟁을 유발시켰던 연금개혁과 전세사기특별별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여야간 합의를 촉구했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동시 합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모수개혁만이라도 합의하고 넘어가자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주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날 정부의 지원 방안 발표로 다시금 논쟁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추진의 힘을 뺐다.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표결 하루 전 대체안을 발표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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