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5-28 16:46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0명이 전원 찬성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시켰다.

한편,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고, 정부는 전날 LH를 통한 피해자 주거 안정과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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