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발포 준비' 주장 트럼프 함구령 기각

입력 2024-05-29 05:5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 명령을 내려달라는 특별검사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 법원 에일린 캐논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법 당국이 잠재적 위협과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잭 스미스 틀검이 사건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캐논 판사는 특검이 금요일인 지난 24일 오후에 임박해 요청을 제기, 변호인측에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이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2022년 8월 연방수사국(FBI)이 기밀문건 회수를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자신을 사살하기 위해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법원 문건에 FBI 요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 성명'에 근거한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수색 당일 자택에 머물지 않았으며, FBI 역시 그가 자택에 없는 날을 택해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한 보수 성향의 캐논 판사는 그간 특검 측과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고 CNN과 AP통신 등은 지적했다.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임박한 뉴욕 법원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 및 워싱턴 DC 법원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재판에서 각각 함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뉴욕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위반했다며 모두 두 차례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위반을 지속할 경우 수감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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