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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29일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로 법안 개수로는 14건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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