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분할" 이혼 판결에 SK 주가 급등

입력 2024-05-30 15:5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SK 주가는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한때 15.89% 오른 16만7천700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보인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봐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노 관장은 2심 재판 중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한 것에서 금액이 대폭 늘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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