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현금지급 하라…전 재산 분할 대상"

박해린 기자

입력 2024-05-30 17:28   수정 2024-05-30 17:50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SK주식을 포함한 최 회장의 전체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해린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 중 역대 최대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주식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으며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재산 분할 판결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충격적이란 반응입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 회장측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심 판결 직후 SK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SK 경영권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각 측에서 SK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외에도,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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