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판결 지나치게 편파적…상고할 것"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5-30 17:38  

법원, 최 회장에 재산분할 1.3조 지급 판결
"지나치게 편파적인 판결 유감…상고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을 변호한 김앤장 변호인단은 30일 배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고 계획과 관련해선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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