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6천만원 부정수급 징역 1년... 처벌 수위 높기에

입력 2024-06-04 10:56   수정 2024-06-04 11:00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B씨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 19 고용유지지원금 약 6천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해 휴직, 휴업 등을 하여 고용 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의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회사가 매출 급감으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정수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만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된 점이 있다면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우나 그 경위에 대해 밝혀서 양형에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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