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공시' 기재 의무

최민정 기자

입력 2024-06-04 14:23  

가이드라인 개정…밸류업 공시 여부 기재
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예정
밸류업 공시 일자·이사회 참여 여부 등 공시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는 올해의 경우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사이며 오는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에 활용했는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였는지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대상, 소통 채널, 소통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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