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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나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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