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해야 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하여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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