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유명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가 황쉐친(35)에게 국가 권력 전복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황쉐친의 지지자들과 이날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 사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황쉐친과 함께 구금됐던 노동 운동가 왕젠빙(4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쉐친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석방 운동을 펼치는 단체 '프리 쉐친&젠빙'의 대변인은 로이터에 "형량이 예상보다 길다"며 "이같은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우리는 황쉐친의 항소 의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가 권력 전복 혐의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에 주로 적용하는 혐의다.
둘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회 문제 토론을 위해 청년들과의 모임을 종종 주최한 것에 근거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황쉐친은 광저우의 관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다 2017년 직장 성희롱 경험을 폭로하고 중국 미투 운동의 선구적 인물이 됐다. 이후 많은 피해자가 폭로에 나섰고 대학교수 여러 명의 해임이나 징계로 이어졌다.
그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중국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를 조사했고, 성희롱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세웠다.
2019년에는 홍콩 반정부 시위를 취재한 그는 그해 공공질서 훼손 혐의로 석 달간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다.
왕젠빙은 농촌교육과 산재 노동자의 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로이터는 "이날 오전 광저우 법원 주변 경비는 삼엄했고 경찰은 행인들을 검문했다"며 "지지자들은 앞서 두 활동가가 몇 달간 독방에 감금됐었다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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