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주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이다.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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