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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상자산 앞날은?"…격변기 맞은 코인 제도 [뉴스+현장]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6-25 17:30   수정 2024-06-25 17:30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 하나 둘 셋, 잡아당기면 (짝짝짝!) (가상자산 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가 본격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핀테크, 빅테크, 전통 금융업권 상호 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5개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한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검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 보고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홍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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