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체류 및 여행자들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출장·여행객이나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심 검문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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