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 왜 발생하는가?

입력 2024-06-28 15:51  

가지급금은 기업활동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
가지급금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상승시켜
가업승계에도 악영향 미치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 오너의 고민 주제 중 하나인데, 업종별로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
전기공사업 등 공사업 및 건설업종의 경우 면허의 양수도, 일용직 신고 누락, 이익 조정 등의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며,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업종의 경우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과 자금 대여 때문이다. 생활비, 학비, 부동산 관련 비용, 여행경비 등 대표자의 개인적 용무에 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현금을 대표자가 공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인은 대표자의 횡령과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업무적 지출을 영수증과 같은 공식 서류로 증빙할 수 없거나, 법인 설립 당시 타인의 자본을 대여한 후 다시 법인 자금을 인출해 상환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표자 및 임원의 개인 지출, 회사 내부의 회계상 실수, 업무와 무관한 법인 자금 대여, 지출 증빙 불가, 영업이익을 위해 만든 가상의 재고액 등이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상승한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 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하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확률도 높인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귀속자가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자기주식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감정평가 받은 후 평가가액으로 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 세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때는 지적재산권의 명의상 귀속자가 실제 해당 지적재산권 취득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과세당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법인에 매각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27.5% 미만의 세율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 증여 6억 원을 이용해 배우자로부터 대표이사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법인이 감자, 자기주식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다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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