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없었다" 주장…제2의 참사 우려

입력 2024-06-30 22:20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협의회가 30일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리셀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유가족 2명은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 이후 분향소를 찾은 동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비상구에 대해 "상시적·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라는 사측의 설명과는 다른 근로자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엔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형식까지 정해져 있진 않다 보니 실제 산업현장에선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 희생자인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의 노동자들처럼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단기 노동자들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더욱 쉽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정부는 안전교육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사고를 막아주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천응 목사는 용역회사 등을 통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일하러 가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지난 26일 말했다.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2022년 9.7%에서 지난해 10.5%, 올해 1분기는 11.2%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취업자의 비율이 3.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에 취약한 제조업 등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는 데다, 안전교육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탓에 더욱 위험에 내몰리는 것이다.

우리 산업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제2의 아리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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