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159㎞ 과속…10대 목숨 앗아갔다

입력 2024-07-01 20:24  


음주운전 사고로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가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크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지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일반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스파크와 충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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