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횡령은 김 전무 책임"…금융사 임원 족쇄 채운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7-02 17:42   수정 2024-07-02 17:42

    내일부터 '금융판 중대법' 시행
    '임원 책임제'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가 중복 없이 배분해야
    <앵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일명 금융판 중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횡령과 같은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자회사의 사고까지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지난 6월 19일 은행장 간담회) : 책무구조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기준을 속된 말로 면피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엄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임원이라든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금융회사 대표는 임원들에게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와 범위를 배분해줘야 합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내부통제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임원까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지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을 임원이 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고, 금융사별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책무구조도 범위에는 금융사의 대표가 포함돼, 내부통제 총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융사별 사정을 감안해 자산규모에 따라 제출시기는 다르게 뒀지만,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국의 발표에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임원 개인으로 명확해지는 만큼, 금융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관행이 더욱 뿌리내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 : 혁신보다는 기존의 관행대로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부작용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다…]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해설서에 빠져있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은 금융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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