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내년에도 '단일 적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7-02 18:52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표결 끝 '부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 자체가'차별'이며 해당 업종 근로자 생계를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특히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에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오는 4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8월 5일 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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