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5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등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조사를 통해 누락보험료 47억 및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쿠팡의 전국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보험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 조치하는 한편, 미신고 근로자 4만여 명(산재 2만여 명, 고용 2만여 명)에 대해 가입 처리했다.
나아가 누락보험료 47억 3,700만 원(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 9,600만 원(산재보험 1억 4,500만 원, 고용보험 1억 5,100만 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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