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밸류업 확실히 지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7-03 17:42   수정 2024-07-03 17:42

    <앵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오늘 KB금융은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 금융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그동안 낮은 주주환원율 때문에 회사의 밸류가 높아졌는데도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아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줘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듯 한데, 법인세 감면,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상장사가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할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주주환원분을 늘리면 그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근 3년간 연평균 1천억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다음해 배당액을 100억원 늘려 총 1,1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면, 즉 초과분은 직전 평균치 1천억원의 5%인 50억원이 됩니다.

    이 50억원에 대한 5%인 2억 5천만원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세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은 일찌감치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주주들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게 되나요?

    <기자>


    현재 세부담이 얼마인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지방세 1.4%를 제외한 14%를 세금으로 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 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이때 전체 배당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늘어난 배당금액에 대해서만 9%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배당을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기재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이외에 배당금 총액의 일정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는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줄이겠다며 '분리 과세 방식'을 내세웠는데요. 분리과세가 되면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는 거죠?

    <기자>

    우선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주주들을 위해 나온 세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 주식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 등을 일컫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세율이 최고 4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 투자로 얻은 배당 증가액과 나머지 배당액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늘어난 배당금액에 대해선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배당액은 기존대로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배당소득의 세금을 최대 20%포인트 깎아준다는 거죠.

    예컨대 A 상장사가 내년에 주주환원을 20% 늘려 연봉이 10억원인 주주 B씨의 배당이 2천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총 소득 10억2,4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돼 3억8,866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방안대로 증가분 400만원에 대해 25% 저율 과세하면 납부세금이 8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정부는 연간 종합소득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24%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지 기존처럼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인세, 배당소득세 이외에도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상속세 혜택도 있다고요?

    <기자>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기업가치를 높인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중견기업의 매출 요건을 없애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한도도 지금의 2배 수준인 1,20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밸류업을 막는 최대 장애물 중 하나였던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 폐지도 공식화했는데요.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데, 이를 폐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재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처럼 밸류업 세제 보따리를 잔뜩 풀었는데,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듯 한데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법인세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최대주주 할증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밸류업 세제 지원 대책, 특히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에도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 제도가 시행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일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막히거나 원래 정부안보다 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밸류업 세제 대책에 따른 하반기 2차 랠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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